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 규모가 1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4개월 동안 납부 기한 연장을
비롯한 지방세 세제 지원 규모가
전체 5만 6천여 건에 1천 531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숙박업종 취득세, 정유업체 자동차세 등이
납부 연장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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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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