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 김주옥 부장판사는
일주일 만에 해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킨집에 7일 간 출근했지만,
업주가 임금과 야간수당 36만 원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이 5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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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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