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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보수로 '상품권' 순차 지급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6-09 07:20:00 조회수 140

오늘(6/8)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부에게
보수 대신 상품권 지급이 시작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최대 넉 달 동안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농협상품권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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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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