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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6-09 07:20:00 조회수 40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영화와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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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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