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8호를
발령했습니다.
울산 시민 가운데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가
있으면 자진신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향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제 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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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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