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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8호,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자진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6-08 20:20:00 조회수 130

울산시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8호를

발령했습니다.



울산 시민 가운데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가

있으면 자진신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향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제 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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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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