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약품을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56살 A씨는
2017년 7월 피부병인 옴 치료에 사용되는
로션을 87살 환자 병실에 방치했다가
치매환자가 이 로션을 마셔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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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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