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치매환자 의약품 마시고 숨지게 한 간호사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6-08 20:20:00 조회수 157

울산지법은 의약품을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56살 A씨는
2017년 7월 피부병인 옴 치료에 사용되는
로션을 87살 환자 병실에 방치했다가
치매환자가 이 로션을 마셔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