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울산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45분 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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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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