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여자화장실에 45분 머무른 남성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07 20:20:00 조회수 14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울산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45분 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