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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운영하며 2억 대 사기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06 20:20:00 조회수 54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다며
5명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2억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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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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