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4)부터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음료수 비치, 그늘 공간 제공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온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일 최고 체감기온으로
바뀜에 따라, 폭염위험단계도
이를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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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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