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늘(6/3)
검찰이 기소 사실을 알려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즉각 직위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평교사로 재직하던 중
초등학교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해
학부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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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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