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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훼손·무단 벌목..'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03 20:20:00 조회수 35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산지를 무단 점용하고 나무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굴착기를 동원해
울주군 임야 2천400㎡를 평탄화하고,
4천500만 원 상당의 나무 100여 그루를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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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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