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온라인 게임 중에 채팅으로 여성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방 메시지로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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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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