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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03 20:20:00 조회수 26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온라인 게임 중에 채팅으로 여성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방 메시지로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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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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