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시속 30km 제한을 지키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하는데요,
아직도 제한속도가 50km인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정문.
속도 제한가 시속 50km로 표시돼 있습니다.
시속 61km이상 달려야
단속 카메라에 적발됩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출근길에 매일 이곳을 지나는 한 주민은
왜 제한속도가 30km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INT▶홍영준/중구 우정동
"'어, 저긴 50km 구나'하면서 사실은 그러다 보면 정해진 속도를 넘어서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게 안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
(S/U) 이곳은 표지판과 노면 모두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통상 30km로 알려져 있어 지자체나 경찰이 미처 표지판을 바꾸지
못한 걸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SYN▶주민
"저렇게 안 바꿔주는 게 이상한 거죠.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전부 50km으로 알고 있잖아요. 30km로 단속을 하면 저거는 고쳐줘야죠."
하지만 실은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348곳
가운데 제한속도 30km이 적용되지 않은 20곳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하더라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여전히 50km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INT▶장상호/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간선도로, 주 도로 같은 경우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0km를 적용시키겠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운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