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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보험금 담보 내연남에 사기..'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02 20:20:00 조회수 146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담보로 내연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한다고 내연남을 속여
1년여 동안 2억 원을 빌린 뒤 5천6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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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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