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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애완견에 상해..개 주인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02 20:20:00 조회수 189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애완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6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한 산책로에서
애완견 목줄을 풀어놓고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애완견이 73살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B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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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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