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42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살 아들과 착화탄을 피운 채 잠이 든 뒤
자신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B씨도 우울증을 앓던 중에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과 약물을 과다복용한 뒤 혼자 의식을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