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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농장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염소 수십 마리를 키우며
농장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7년동안 불법이 이뤄졌는데
관할 지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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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성안동의 어느 산 중턱.
안으로 들어가보니 염소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는 가축 방목장이 나옵니다.
사료 창고로 쓰이는 비닐 하우스가 있고
싱크대와 냉장고 등
아예 살림을 차린 흔적도 보입니다.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건축물.
(S/U) 울타리 바로 앞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7년째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임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규모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축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지을 수 있지만,
이곳은 축사 규모만 300제곱미터.
방목장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가 1천1백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축사의 가축 배설물 때문에 악취를 풍겨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임의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농장 주인
"따로 배출할 게 없습니다. 염소 배설물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쓸어 가지고 (포대) 여기에다가 매일 이렇게 수거를 해 놔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까지 했지만
한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관할 지자체는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SYN▶울산중구청 도시과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안 되면 저희가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그게 또 안 됐을 때는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당국의 느슨한 감시 탓에
가축 사육을 위한 불법 건축물이
7년이나 방치됐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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