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급 대상은 6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부모 중 1명 이상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냅니다.
현재 울산 지역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중구와 동구가 50만원,
북구와 울주군이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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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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