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밥값 3만 원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동종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6개월 동안 사기와 업무방해로
8차례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