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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업무방해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30 20:2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밥값 3만 원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동종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6개월 동안 사기와 업무방해로
8차례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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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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