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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사진 숙제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영리행위와 겸직금지 규칙 등을 어겼다는
판단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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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SNS 단체대화방에
달았던 한 초등하교 1학년 담임교사 A씨.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 학생과 동료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교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영리활동을 해
국가공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확정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자신의 행위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and-up▶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예상했던 징계 결과라며,
서둘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손해연 / 울산여성연대 집행위원장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검찰은 지난 13일 접수된 시민단체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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