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겁에 질린 12살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15년 동안 매주 1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4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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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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