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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분리조치 격분해 둔기 난동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9 20:20:00 조회수 125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 아동보호기관에 맡기자
다음 날 둔기를 들고
구청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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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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