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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부장 영장 기각 "피의사실 소명 부족"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5-29 07:20:00 조회수 42

검찰이 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5/29)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중고차업체 사장 장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는
김 전 본부장을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김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은
장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송철호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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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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