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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성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9 07:20:00 조회수 12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3시쯤
북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을 껴안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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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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