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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5-29 07:20:00 조회수 79

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정유사는 이에 따라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납부기한이 연기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 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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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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