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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오늘(5/28)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함께,
만약 사실이라면 송철호 시장이
이를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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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 등
2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울산시는 하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업체 사장 장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모 사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고, 지난달 3천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CG)사전뇌물수수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는 죄입니다.
즉 장모 사장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며 미리 돈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선거 당시 돈을 받은 일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돈을 받았고
이 돈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지시나 동참을 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CG)하지만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장모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장 사장과 김 전 본부장이
돈을 주고받은 건 개인적인 거래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CG)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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