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조례 개정안이
내일부터(5/28)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고 차량 불법 이송,
유가보조급 부정 수령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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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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