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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모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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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5일
송철호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 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인 장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모 사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선거 당시 3천만 원을 건넨
금융거래 기록이 나왔다며,
이 돈을 장모 사장이 송철호 시장 캠프에 건넨
불법 선거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1회에
최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2018년 선거 당시에는
장모 사장과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지난달 자신의 동생 등이
개인적인 사유로 돈을 빌린 게 전부라며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과정과 관계없는
부당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CG)
(CG)송철호 시장 측도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있는 것처럼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CG)
검찰은 송철호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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