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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초등학생들이 오늘(5/27) 처음 등교했습니다.
운전자들 대부분은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바짝 긴장했지만
일부 차량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스쿨존을 지나가다 과속단속에
걸리기로 했습니다.
단속현장을 정인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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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제한 속도 30킬로미터지만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단속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48km.
벌점 15점과 함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일반 속도위반 과태료의 두배입니다.
이런 차량이 지나갈때마다 학부모들은
긴장합니다.
자녀들이 도로를 건널때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INT▶ 도송이 / 북구 매곡동
"개학이라서 금방 잠깐 이러고 말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같이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두 달동안 울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하루 평균 99건 정도가
과속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첫날, 단속을 나온
이윱니다.
경찰은 고정식 단속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처럼 이동식 단속기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INT▶ 이상태 /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안전속도 30km를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도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INT▶ 김명연 / 울주군 청량읍
"학교 주변 도로를 가다 보면 차가 많이 주차가 돼있잖아요. 솔직히 옆에서 아이들이 톡 튀어나올까 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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