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6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쯤
남구 달동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사고 당시 속도가 53km였고
야간에 차로를 건너려는 사람의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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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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