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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7월 말 출소 후 업무복귀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7 07:20:00 조회수 196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 만기 출소하는
김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상고심은 2심 선고 이후
통상 3~4개월가량 걸리지만, 관련 피의자가
6명이나 되는 이번 사건은 확정 판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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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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