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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추행 항소 '징역 10개월 더 늘어'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6 20:20:00 조회수 196

울산지법 제1형사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0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
일주일 사이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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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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