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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피하려 동생 행세한 형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5 20:20:00 조회수 157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동생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형사 처벌을 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 전과 2범인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치려다 체포되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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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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