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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서류 복사 불응..조합장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2 20:2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보고 싶다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66살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부동산 재개발 감정평가서류 일체를
복사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 등을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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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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