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오늘(5/21)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심 법원도 김진규 청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김진규 청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남구청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진규 청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켜 남구의 행정공백이
장기화된 데는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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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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