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층간소음 항의 이웃 부탄가스로 협박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1 20:20:00 조회수 199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래층 이웃이 층간소음을
지적하자, 이웃집 현관문 앞에서
라이터를 든 채 부탄가스를 분출시키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