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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피해 서행한 운전자 흉기 위협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1 20:20:00 조회수 161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때문에
앞차가 서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천천히 운행하는 앞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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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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