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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납품 대금 미지급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21 07:2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북구지역 광고업체와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보물 계약을 맺은 뒤
4천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지인에게도 1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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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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