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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는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회계책임자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김 청장은 본인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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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진규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진규 청장은 지난해 남구청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CG)김진규 청장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은
빌려준 돈이거나 격려금으로 준 것이라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돈이다.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도
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게 아니라
경력으로 여기고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CG)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사실을
경력이 아닌 학력란에 적은 데다
선거 사무원에게 중퇴 사실을 적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던 만큼 허위 기재가 맞다고
봤습니다.(/CG)
한편 김진규 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보다 벌금 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씨는 그동안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회계책임자 이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김진규 청장은 본인의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달 29일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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