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MBC가 지난 18일 보도한
엉뚱한 곳에 지어진 동구 해녀의 집과 관련해
동구청은 오늘(5/20) 철거와 이전 비용
7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다음달까지
문제가 된 해녀의 집을 철거한 뒤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구 해녀의 집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 지어져
인근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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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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