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5/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연 데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낸
노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지
2,400일이 지났다며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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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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