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또는 택시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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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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