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친 청소년을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마트 업주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고가 커튼으로 가려져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반성문을 쓰면 없던 일로
선처한다는 업주의 의도로 볼 때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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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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