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검문식 음주단속을 재개합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30㎝ 가량 떨어진 곳에서 5초 동안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합니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장비를 배부해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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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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