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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이 허가 받은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해녀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건물 앞에다 짓는 바람에
이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동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결국 철거하고 다른 곳에 다시 짓게 됐는데
세금만 두 배 넘게 들게 됐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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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남진항에 위치한 해녀의집.
작업을 마친 해녀들의 탈의실로 쓰이는
이곳은 지난 2018년 10월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층 건물이 먼저 자리잡고 있었는데
해녀의 집때문에 바다 조망이 사라졌습니다.
바다 조망권이 사라지다보니
임대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녀의 집이 들어선 곳이
허가 받은 곳이 아닙니다.
당시 해녀들이 이곳을 원했다는 이유로
동구청이 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 지은 겁니다.
동구청이 처음 고시한 해녀의 집의 위치는 여기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위치를 옆으로 바꿔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건물주는 해녀의 집이 처음 고시한 곳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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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녀의 집을 잘못된 부지에 설치해
자치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out)
2심까지 민원인이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건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INT▶ 건물주 A 씨
"차일피일 미루시고 '절차대로 하겠다' 그런 답변만 주시고 실제로는 진행되는 절차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많이 답답합니다."
동구청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추경에 철거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SYN▶ 동구청 관계자
"5월 20일경 본 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나잠탈의장(해녀의 집)을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녀의 집은 지금 위치에서 철거해
해안가 가까운 국유지에 다시 설치될
예정입니다.
건물주의 민원을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강행한 탓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4천만원이
넘습니다.
동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민원인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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