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부장판사는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중구 자택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분말가루를
캡슐형 다이어트 식품으로 둔갑시켜
도매업자 5명에게 공급하고 8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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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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