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선거 앞두고 사과박스 돌린 조합장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18 20:20:00 조회수 92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모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처제의 이름으로
3만5천 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배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정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