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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나서

한동우 기자 입력 2020-05-17 20:20:00 조회수 68

울주군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울주군과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공인들이 생산한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이를 위해 해당 상공업체와 상품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최근 6개월간 본청과 각 읍면의 천만 원 이하 물품구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 상공인 상품 구매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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