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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더 천천히"..안전속도 도입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5-16 20:20:00 조회수 132

◀ANC▶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울산 전체로 확대됩니다.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 근처 도로는 30km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용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투명CG)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에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됩니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시속 50㎞ 이하로,

동네도로는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입니다.OUT



최근 울산시도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 여름부터 내년 4월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CG) 최대 관건은 현재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북부와 남부순환도로, 아산로와 시속 60km인

번영로와 삼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UT)



이들 도로 모두 울산의 중심축이자

핵심 연결망인 만큼 섣불리 조정이 진행된다면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INT▶ 김범룡 / 울산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기존 속도 표지판들은 미리 (내년) 3월 전까지 모두 개선되고 4월부터는 울산시 전역 도심부에 5030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이유는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부산시가 영도구에서

'5030 정책'을 시범 시행해 봤더니

교통 사망사고는 24%가,

보행 사망사고 37%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부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에 안전속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INT▶ 장상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실제 전국 각 지역에서 시속 50km 주행 시와 60km 주행 시의 통행시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정체가 덜 해

'안전속도 5030'이 교통 정체만 부추길 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통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울산만의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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