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중고거래 상습 사기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5-16 20:20:00 조회수 107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권과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3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