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권과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3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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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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